환(ring)에서 체(field)까지 - 6. 몫환(Quotient ring)과 동형정리(isomorphism theorem)들

written by jjycjn   2016. 5. 21. 02:21

몫환(Quotient ring)과 동형정리(isomorphism theorem)들


정의 6.1

I를 환(ring) R의 아이디얼(ideal)이라 하고 aR라 하자. 그럼 a가 속하는 I잉여류(coset)a+I={a+s | sI}와 같은 형태의 집합을 말한다. 모든 잉여류들의 집합을 몫환(quotient ring)이라 하고 R/I와 같이 나타낸다.


참고.

  1. 이 정의는 군 이론에서의 잉여류의 정의와 같다. 군 이론에서의 경우와 같이, 잉여류들은 환의 서로소인 부분집합을 이룬다.
  2. 원소 a는 잉여류의 잉여류 대표원소(coset representative)라 한다. 각각의 잉여류들은 다양한 잉여류 대표원소를 가질 수 있다. 이 때, 두 원소 a1a2는, 주어진 아이디얼 I에 대하여 a1a2I이면, I의 동일한 잉여류를 표현한다.
  3. 아이디얼 I 자체도 하나의 잉여류이다: 0+I.


정리 6.2

만약 I가 환 R의 아이디얼이라면, 몫환 R/I은 아래의 연산에 대해 환을 이룬다.

(a+I)+(b+I)=(a+b)+I,(a+I)(b+I)=(ab)+I.


증명. 먼저 위 연산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자. 즉, a1a2가 한 잉여류의 대표원소들이고 b1b2가 또 다른 잉여류의 대표원소들이라면, a1+b1a2+b2는 하나의 잉여류를 대표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a1b1a2b2 또한 하나의 잉여류를 대표해야 한다. 이제 a1a2I이고 b1b2I이므로 이 둘을 더해주면 아이디얼의 성질에 의해 (a1+b1)(a2+b2)I를 얻는다. 즉, a1+b1a2+b2는 같은 잉여류를 대표한다. 마찬가지로 곱에 대하여, a1b1a2b2=(a1a2)b1+a2(b1b2)를 얻을 수 있고 아이디얼의 성질에 의해 우변이 I에 원소이므로 a1b1a2b2 또한 같은 아이디얼을 대표함을 알 수 있다. 일단 위 연산들이 잘 정의되었음을 알고 나면, 환의 공리를 만족함을 보이는 것은 간단하다. ■


참고.

몫환(quotient ring)의 영원(zero)은 원소 0+I (즉, 아이디얼 I그 자체)이다.

몫환 R/I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디얼 I의 모든 원소들을 영원으로 보는 것이다.


예제 6.3

  1. I=nZZ라 하자. 그러면 몫환 Z/nZn개의 원소를 갖는다: I,1+I,2+I,,(n1)+I. 또한 이는 Zn와 동형이다.
  2. Ix2+1에 의해 생성된 환 R[x]의 아이디얼이라 하자. 그러면 잉여류 대표원소는 모두 a+bx의 형태를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: 예를 들어 잉여류 대표원소로 x3를 가져오면, x3=x+(x2+1)x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x가 해당 잉여류를 대표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. 아이디얼의 원소를 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, x2+1=0이라 하면, x2=1을 이용하여 모든 고차항들을 상쇄할 수 있다. 따라서 우리는 R/Ia+bx 형태의 원소들에 규칙 x2=1을 이용하여 덧셈과 곱셈을 수행하는 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. 이제 부정원 xi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 환은 복소수의 집합과 같음을 알 수 있다: R[x]/x2+1C.
  3. 위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면, 우리가 이전에 구성했던 갈루아체 GF(9)는 사실 몫환 Z3[x]/x2+1와 동형임을 보일 수 있다.
  4. 몫환 Z5[x]/x2+1은 모든 잉여류 대표원소들이 a,bZ5에 대하여 a+bx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25개의 원소를 갖는다. 하지만, 이는 체가 되지 않는데, 두 잉여류 (x+3)+I(x+2)+I의 곱이 (x+3)(x+2)+I=0+I가 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환은 영인자를 가지고 따라서 체가 될 수 없다.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항식 x2+1Z5[x]에서 더 작은 차수(degree)의 다항식들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다: x2+1=(x+2)(x+3).


이전 절에서 환준동형사상 f:RS의 핵(kernel)은 R의 아이디얼이 되고 상(image)은 S의 부분환이 됨을 살펴 보았다. 이제 이 둘을 아우르는 아래의 정리를 살펴보자. 


정리 6.4 (환에 대한 동형정리)

사상 f:RS가 환준동형사상이라 하자. 그러면 몫환 R/ker(f)im(f)와 동형이다.


증명. 사상 θ:R/ker(f)im(f)θ(a+ker(f))=f(a)와 같이 정의하자. 이제 이 사상 θ이  전단사(bijection)이고 θ에 대하여 덧셈과 곱셈이 보존됨을 보이면 된다. ■


참고.

  1. 따라서 몫환을 잉여류와 관련지어 덧셈과 곱셈을 수행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준동형상(homomorphic image)으로 간주해서 생각할 수 있다.
  2. 위 정리에 의해 모든 아이디얼은 (R에서 R/I로 가는) 적당한 준동형사상에 대한 핵임을 알 수 있다.


위 정리는 환에대한 제1동형정리로도 불린다. 이제 나머지 두 동형정리에 대해 알아보자.


정리 6.5 (환에 대한 제2동형정리)

IJ를 환 R의 두 아이디얼이라 하자. 그러면 I+JIJ 또한 R의 아이디얼이고, 몫환 (I+J)/JI/(IJ)는 서로 동형이다.


증명. I+JIJ가 아이디얼임은 간단히 보일 수 있다. 나머지 정리의 증명을 위해, 사상 θ:I(I+J)/Jii+J로 정의하자. (I+J)/J의 잉여류 대표원소들은 모두 i+J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θ은 전사(onto)이다. 이제 iker(θ)의 원소라 하면, i+J=J이고 따라서 iJ를 얻는다. 그러므로 iIJ이고 따라서 ker(θ)=IJ임을 알 수 있다. 이제 제1동형사상 정리에 의해 (I+J)/JI/(IJ)는 서로 동형이다. ■


참고.

  1. 사실 I, JR의 부분환들이고 이 둘중 하나만 아이디얼이어도 정리가 여전히 성립한다.
  2. 아래에 이 정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다. 그림에서 두겹으로 그려진 선은 두 개의 몫환을 나타낸다.


예제.

I=mJ=n가 환 Z의 두 아이디얼이라 하자. 그러면 I+J=gcd(m,n)IJ=lcm(m,n)를 얻는다. 그러면 제2동형정리에 의하여 gcd(m,n)/nn/lcm(m,n)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n/gcd(m,n)=lcm(m,n)/m를 얻고 따라서 gcd(m,n)×lcm(m,n)=mn를 얻을 수 있다.


증명 6.6 (환에 대한 제3동형정리)

IJIJ를 만족하는 환 R의 두 아이디얼이라 하자. 그러면 J/IR/I의 아이디얼이고 (R/I)/(J/I)R/J가 성립한다.


증명. 우선 J/IR/I의 아이디얼임을 보이는 것은 간단하다. 이제 사상 θ:R/IR/JI의 임의의 잉여류 a+I에 대하여 a+Ia+J로 정의하자. 이 사상은 자명하게 전사(onto)이다. 이제 원소 a+Ia+I=J가 성립할 때에 θ의 핵의 원소가 되는데, 이는 (IJ이기 때문에) aJ인 경우에만 성립하게 된다. 그러므로 ker(θ)=J/IR/I임을 알 수 있고 증명의 나머지는 환에 대한 제1동형정리에 의해 성립한다. ■

  ::  
  • 공유하기  ::